2일 충남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금지원을 신청할 때 지금까지는 재무제표 등 11종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오는 9월부터는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7종으로 축소되며, 자금을 융자해주는 금융기관도 10개에서 지역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추가해 총 13개로 확대된다.
경영안정자금의 상환방법은 현행‘2년거치 일시상환`에서 ‘1년 거치 2년 상환조건`을 추가해 기업체에 선택권을 주고,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졸업예정 기업의 성공적 창업을 위해 ‘창업보육자금`을 신설, 업체당 2억5000만 원까지 무담보로 신용평가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매출액 등 재무상태 평가기준을 하향 조정한다.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창업 초기 재무상태를 고려해 매출액과 관련된 평가를 생략하고, 현행 단일 평가기준을 1년 미만과 3년 미만으로 달리 적용하는 등 평가기준이 완화된다.
장애인 기업은 ▲신용보증 한도액을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 ▲보증심사 기준을 정밀심사에서 표준심사로 완화 ▲영업실적 평가기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신용불량의 정상회복기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생략해 제출서류 간소화 등의 방법으로 우대받는다.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무담보 신용보증으로 창업자금 3000만 원 또는 경영개선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총 100억 원 규모의 ‘영세자영업자 경영자금`도 신설 운영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653개 업체에 대한 만족도조사, 기업인연합회 등 6개 조합관계자 면담, 장애인기업 및 지역특화산업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해 하반기에 시행하면 다수의 업체가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최두선 기자 cds0817@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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