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일 노동부로부터 지난해 건설업 시공능력 1000위에 포함된 전국 1005개 건설사들의 평균환산재해율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안전관리가 우수한 413개 건설사에 대해 지난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심사에서 2.0∼0.2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는 계룡건설과 금성백조주택, 운암건설, 건국건설 등 16개 업체가, 충남에서는 경남기업과 우남건설, 동일토건, 일산종합건설 등 68개 업체가 가산점 혜택을 받게 됐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입찰심사는 PQ심사(사전심사)와 적격심사(사후심사)로 구분되는데 PQ심사의 경우 신인도 점수(±3.0 만점)을 제외한 100점 만점 기준이고, 적격심사의 경우 신인도 점수(±1.2점 만점)을 제외한 40점 만점이 기준”이라며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허다해 최대 2.0점의 가산점을 받으면 입찰참가시 상당한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상위 1005개 건설업체의 평균환산재해율은 0.44%로 2006년 0.45%보다 0.01%포인트 감소했으며 재해자 수는 3325명으로 2006년 3102명보다 증가한 반면 사망자 수는 270명에서 209명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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