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는 오는 9일 만년동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각종 신고의무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체류기간만료(3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늘어남에 따라 재고용에 대한 안내를 통해 숙련된 인력을 제공하고 외국인근로자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한 것도 설명회 개최 배경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042-480-6435~6)로 문의하거나 대전지방노동청 홈페이지(http://daejeon.molab.go.kr 또는 http://daejeon.work.go.kr)를 참조하면 된다./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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