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체신청은 2일 정보통신부가 해체로 그동안 위탁 형태로 민원처리하던 정보통신 관련 업무가 3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민원업무로 분리되고, 조직 27명과 함께 이관된다고 밝혔다.
이관 업무는 별정·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심사, 자가 전기통신설비 신고 등 통신업무 분야와 방송국 허가 및 검사, 무선국에 대한 허가업무 등 무선업무 분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대전전파관리소로 이관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상시단속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로 이관된 장애인 컴퓨터 방문교육, 사랑의 PC 보급사업, 인터넷 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등의 정보격차 해소업무는 한시적으로 종전과 같이 위탁을 받아 처리할 예정이다.
체신청의 방송통신 업무를 이관받는 대전전파관리소는 5급관서에서 4급 관서로 승격되고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파업무과, 이용자보호과, 운영지원과 등 4개의 과 편제로 확대 개편된다.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상시단속업무는 체신청 9층사무실을 임대해 민원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관련 정보격차해소업무는 종전과 같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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