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과 고령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 대상자는 혼인 5년 이내이고 이 기간내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말까지는 6개월이상 통장 가입자도 청약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60㎡이하 분양주택 및 85㎡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특별공급비율은 30%이다.
개정안은 또 국민임대주택 20% 우선공급대상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외에 65세 이상인 고령자도 포함시켰고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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