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건설단체, 유예기간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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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건설단체, 유예기간 마련 요구

“섣부른 둔산 건축기준 강화 오히려 경기 위축 시킬수도”

  • 승인 2008-07-01 00:00
  • 신문게재 2008-07-02 6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대전지역 건설산업 관련 단체들이 둔산지역의 건축기준 강화에 대한 유예기간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개정된 건축조례가 경과규정이 미약한데다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돼 가뜩이나 침체된 건설경기의 위축이 심화되고 건축행위 대상자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1일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대한건축사협회 대전시회 등 4개 단체는 대전시에 둔산지구의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부터 대전시가 상업 및 준주거 지역에서의 과도한 용적률에 의한 고밀도를 해소하기 위해 용적률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에 차등을 줘 주상복합의 난립을 막기 위한 둔산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전면 시행했다.

하지만 대폭적인 건축기준 강화 내용임에도 상업 및 준주거지역의 경우 경과규정이 아예 없거나 미약해 건축행위 대상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용적률 적용은 토지 취득 후 신축을 목적으로 한 최초 건축허가 신청에 한해 고시일로부터 1년 까지는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도록 돼 있지만 건폐율과 층수 제한을 받아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 개정된 시행지침에는 용적률이 종전 700% 이하에서 최대 400% 이하로 절반 가까이 줄어 들었고 건폐율도 70% 이하에서 60% 이하, 제한이 없던 층수도 6층 이하로 제한됐다.

대지가 1000㎡일 경우 최대 연면적이 7000㎡였지만 개정 후에는 3600㎡로 줄어 들게 된다.
단체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라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 토지는 개정안 적용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경과규정 없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행위 예정자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재산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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