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킨 선박소유자가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일정한도로 제한하고 있다.또 법원이 선주(또는 선주보험사)의 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주보험사의 책임제한액에 상당한 금액(약 1400억원)과 사고발생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공탁을 명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선주보험사는 우리나라 법원의 공탁명령에 의해 선주보험사가 공탁할 경우, 책임제한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5∼7년간 1400억원이 법원에 공탁금으로 묶이게 돼 피해보상에 많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다.
그러나 지난 19일 제1차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인 3216억원을 초과하는 총 피해사정액을 정부가 전액 지급토록 의결함에 따라, 정부는 법원의 현금공탁 명령시 공탁금 대납 등에 협조하고 선주보험사는 현금공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력해 국제기금의 사정이 나오는 대로 사정액의 100%를 선주보험사의 책임한도액(약 1400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에 상호 합의했다.
또한 정부는 선주보험사가 공탁부담을 덜게 됨에 따라 배상금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배상금 지급일까지의 기간동안 공탁이자에 해당하는 6% 이자를 선주보험사가 부담토록 했다.
국토해양부측은 “선주보험사측이 6%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조속한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주보험사 등이 피해청구에 대해 전반적인 사정작업과 배·보상 절차를 신속히 하도록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서 서명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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