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천규 대전시 세정과장 |
또한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공평성과 확실성, 편의성과 경제성을 꼽고 있다. 여기서 말한 편의성이란, 납세자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과 시기에 부과되고 납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선 4기 대전시 세정의 핵심은 납세자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펴는 것과 기업친화적인 세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대전시 전화민원친절도 평가에서 세정부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0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전국 특`광역시 지방세 징수율에서 최우수를 차지하는 등 세무행정의 선진화를 크게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납세편의성에 있어 금융결제원을 통한 자동이체 확대로 종전에는 2개의 금융기관이었던 것을 22개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였고, 신용카드 납부 역시 당초 1개 사에서 4개 카드사로 확대함으로써 현금이 부족한 시민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폰뱅킹이나, 현금인출기, 무인수납제도, 무고지서 납부 등 납세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위택스(WeTax)를 활용, 전자신고`납부제도의 시행이다.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납부는 납세자가 취득세`등록세`주민세 등의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서를 작성,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아울러 국세청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간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주민세 동시 인터넷 납부서비스’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 종합소득세 과세정보가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로 실시간 전송되어 인터넷으로 주민세를 동시에 납부하는 제도다.
특히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들의 제출서류를 감축하고 세무조사결과 조기 결정신청제를 도입하여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 개선과 성실납세 및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우수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유예하였고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안내책자를 배부하는 등 기업친화적 세정운영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로마제국의 번영을 가져온 ‘넓고 얕음’ 속에는 모든 시민이 함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부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최대한의 편의성을 제공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듯이 납세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섬기는 것이 민선 4기 대전시 세정의 핵심이자 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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