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용어는 부담 없이 소화가 되면서 이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법률에서 구사하는 용어를 접하면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부동산 경매를 배운다고 책을 접하고도 한 달은 족히 지나야 용어가 귀에 조금씩 들어오게 된다.
지난호의 부동산 이야기에서 등기부등본상에 존재하는 권리를 파악하는 요령을 설명한 내용 중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용어 설명에서 ‘임시등기`라는 표현이 눈길을 끌었는데 등기부등본상에 임시등기란 용어는 없다.
가등기라는 표현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많아서 서점을 통해 경매서적을 섭렵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법률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배우러 왔다고 얘기를 꺼낸다.
맞는 말이다. 법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법률용어가 낯설기만 할 것이다. 하지만 경매사례를 무수히 접하다 보니까 법률용어를 모르면 안 되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 경매분야다.
몰라서 당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부동산 경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제일 먼저 접하게 해야 되는 분야라는 생각이다.
임대용 물건에 다액의 전세보증금을 주고 들어가는 세입자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후에 경매를 당하더라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알고 들어가니까 타인의 물건에 임대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법률용어의 이해는 그리 어렵지 않다.
한자를 한글로 바꿔 써놔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한자 그대로 뜻풀이를 하면 된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순서에 따라서 어떤 날짜에 어떤 등기가 어떤 목적을 갖고 설정된 것인지 한글로 또박또박 써 있음을 알 것이다.
등기목적란에 등기명이 기재돼 있어 그 옆의 사항란을 보면 등기를 왜 했는지 등기사항이 빼곡하게 기재가 돼있다.
경매사례를 접하면서 소설 읽듯이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등기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금방 알게 된다. 등기부등본을 소설 읽듯이 한지 한 달 후면 여러분은 등기박사가 돼 있음을 느끼게 된다.
얼마나 흐뭇한 일인가.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법률용어도 알고 경매물건도 분석할 줄 알고 세달 후면 부동산을 낙찰받으려고 경매법정에 앉아 있는 흐뭇한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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