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은행권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60여만명에 달하며, 보증 규모는 6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연대보증으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자율결의를 통해 가계여신에 대해서 올 상반기 중 폐지키로 하고 지난 4월 실무작업반을 운영, 방안을 마련한 끝에 1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연대보증제를 폐지키로 했다.
연대보증제 폐지로 인해 개인 보증 관행은 없어지나 기존 연대보증 채무자들은 채무를 상환할 때까지 유지되게 된다.
그러나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신용 보강 방법인 연대보증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저신용자가 비제도권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환대출, 외부규정에 의해 연대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대출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존치시키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인 연대보증제도의 폐지와 함께 하반기에는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적고 실행 가능한 부분을 발굴해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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