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급유’ 유료화
아빠도 출산휴가
모든식당 원산지 표시
다음달 1일부터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10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3일)제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5000원 미만의 소액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모든 식당과 집단급식소는 쇠고기와 쇠고기 가공품을 조리,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두차례로 나눠 살펴본다.
▲세제ㆍ금융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기준 폐지=7월 1일부터 5000원 미만의 소액거래를 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도 허용된다. 영수증 미발급 신고 등에 따른 포상금은 현행대로 5000원이 유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세제 지원=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소득공제를, 사용자 부담분은 필요 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세 감면 전통주로 확대=전통주 소비 진작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주세감면(50%) 혜택이 증류주 및 발효주 등 모든 전통주로 확대된다.
◇면세유 전자카드제 도입=면세유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면세유 전자카드제가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도입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ㆍ소득세 등의 국세에 대해서는 건별 납부세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10월 이후 신고·납부분부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명식 선불카드 발행ㆍ충전 한도 확대=기명식 선불카드와 교통카드ㆍ전자화폐의 장당 발행 또는 충전 한도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무기명은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험 교차모집제도 시행=오는 8월30일부터 보험설계사가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 상품을 동시에 팔 수 있는 교차모집제도가 시행된다.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변경=오는 9월부터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이 바뀐다. 운전 중 휴대폰을 쓰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 과실이 10%,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충돌했을 때 후진차가 75%, 직진차가 25%의 책임을 지도록 기준안이 신설된다.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각각 어린이, 노인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과실이 20% 추가된다.
◇보험사 비상급유 서비스 유료 전환=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긴급출동 서비스 중 하나인 ‘비상급유` 서비스가 9월부터 유료화 된다.
▲ 노동ㆍ산업ㆍ식품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확대=100~29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주 40시간제 적용 확대=개정 근로기준법이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아내가 출산을 한 남성 근로자에게 3일(무급)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사업주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불허시 서면으로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모든 식당ㆍ급식소 쇠고기 원산지 표시=7월 1일부터 식당ㆍ뷔페ㆍ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ㆍ분식점 등 휴게 음식점, 학교ㆍ기업ㆍ기숙사ㆍ공공기관ㆍ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쇠고기와 그 가공품을 조리ㆍ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상호출자ㆍ채무보증 금지 기업집단 기준 상향 조정=다음달 1일부터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 인수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이 10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골프장 입지기준 완화=7월부터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 골프장 면적이 총 임야면적의 100분의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폐지된다. 또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 산림 및 수림지를 100분의40 이상 확보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되게 된다./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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