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사 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고 답한 비정규직 근로자 중 37.7%가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중 차별시정 신청을 하겠다는 근로자는 1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차별시정제도가 우선 시행된 지난 1년간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 건수도 10여 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비정규직이 차별적 처우에도 시정 신청에 소극적인 이유는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 올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조사결과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차별시정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이 우려(32.7%)되거나,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져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것(27%)으로 보기 때문을 꼽았다. 그 밖에 차별시정 신청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답변과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각각 8.1%와 8.9%로 나타났다.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비정규직법 시행과 함께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한편 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00인 이상 사업장 1465개 중 63%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해 비정규직 근로자 43%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당수의 기업에서 도급이나 파견전환, 비정규직 일자리 감축,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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