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김종희 사장과 과유불급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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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김종희 사장과 과유불급의 교훈

[기자수첩]강제일 시청팀

  • 승인 2008-06-29 00:00
  • 신문게재 2008-06-30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 강제일 시청팀
▲ 강제일 시청팀
논어 선진편(先進篇)에 나오는 고사성어 가운데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는 의미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있다. 최근 대전 관가에서 과유불급의 의미를 새삼 곱씹어보게 만든 일이 등장했다.

김종희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 공모에 응했다가 철회한 일이다. 고작 6개월 전에 공모를 거쳐 대전 도시철도공사 사장 자리에 앉은 그다.

겉으로는 2·4운동 등 많은 경영혁신 드라이브를 걸며 기대감에 부응하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콩 밭에 가 있던 것이다.

이 소식은 도시철도 공사 직원은 물론 대전시민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다.
노조는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기대가 컸던 만큼 김 사장의 ‘외도`를 바라봐야 했던 대전시민의 반응도 냉소적이었다. 결국, 김 사장은 27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지역 정서를 몰랐다. 잘못된 판단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사장직 공모이유에 대해선 “주변의 권유가 있었지만 더 큰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자신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결국, 그런 욕심은 많은 것을 잃는 화를 불러왔다.
자신을 믿고 묵묵히 따라왔던 직원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으며 시민 기대감도 한순간에 물거품 된 것이 그것이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시민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지역민의 기대감까지 받고 있는 공인(公人)이라면 그 권리는 자신의 책무를 다한 뒤에 누리는 것이 훨씬 떳떳하다.

차라리 자신을 위한 욕심이 아닌 도시철도공사를 위한 욕심을 부렸다면 시민 모두가 박수를 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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