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업은 사업자 등록 후 정상 가동 중인 장애인 기업으로, 1일부터 해당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일반기업은 5000만원,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억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 규모가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액 사정 생략과 간소화된 보증심사를 적용한다.
또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부분 보증)도 2000만원 이하에는 전액 보증을, 2000만원 초과에는 90%를 각각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업과 소비 향락업, 노점, 도박장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으로 올해 약1200여 장애인기업이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는 지원규모를 6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대전재단(042-864-1701~6), 충남재단(041-541-9833)./이희택 기자 nature28@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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