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호]품질 높은 심사로 빚어내는 명품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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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재호]품질 높은 심사로 빚어내는 명품특허

[기고]표재호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

  • 승인 2008-06-26 00:00
  • 신문게재 2008-06-27 20면
  • 표재호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표재호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
▲ 표재호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
▲ 표재호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
흔히들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예술품 중 하나로 도자기를 꼽는다. 점토를 만드는 제토과정, 모양을 만드는 성형과정, 물기를 날려보내는 건조과정, 문양을 새기는 장식과정, 초벌구이과정, 유약을 입히는 시유과정, 그리고 재벌구이과정을 거쳐 도자기가 만들어진다. 어느 한 과정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명품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정, 과정마다 혼을 불어 넣은 도공의 정성이 필수적이다.

출원된 발명에 대해 심사를 통해 특허를 내주는 과정 또한 이러한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새삼 갖는다. 발명자가 발명 아이디어를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출원하면,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이 더욱 나은 특허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출원기술 내용에 혹시 생채기는 없는지 그리고 기존에 알려진 기술과 비교하여 그 가치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피게 된다. 도자기를 빚는 데 있어 제토과정이 그러하듯 명품특허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명의 기본 뼈대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드는가가 중요하다. 제토를 통해 질 좋은 흙을 만들어내듯 잘 다듬어지고 빼어난 발명 아이디어가 바탕이 되어야 훌륭한 특허가 만들어질 수 있다.

발명을 구체화하여 실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모양을 만드는 성형과정과 기물을 말리는 건조과정을 합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 제대로 꿰어 나가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기 십상이다. 그리고 장식과정은 기물에 문양을 조각하거나 채색하여 꾸미는 단계로 구체화된 발명 아이디어를 변리사 등의 도움을 받아 흠집이 없는 특허명세서로 작성하고 보호받고자 하는 특허청구범위를 다듬어 제대로 된 권리청구서로 만드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일단 출원이 되면 특허청 심사관은 혹시나 있을 흠을 살펴 출원인에게 의견을 묻는 초벌구이 심사단계를 거치게 되고, 출원인이 시유를 통해 발명을 더욱 가다듬으면 그에 따라 최종 판단과정인 재벌구이 심사단계를 통해 특허를 내어 주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좋은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 출원인과 심사관 사이에 주고받은 의사소통 단계로 보아야 한다.

출원인이 비록 좋은 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발명을 보여주는 출원서에 기술내용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다면 이를 바로 잡아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비슷한 발명이 이미 있는 경우 비록 특허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특허를 미리 거절하여 걸러주는 것이 낫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발명일수록 권리서 역할을 하는 특허청구범위를 잘 다듬어 세계와 겨루는 강한 특허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허 심사과정에 있어 심사관이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는 곧 심사의 품질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는 곧 특허의 수준으로 직결된다.

그동안 우리는 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내외 특허출원에 있어 세계 4위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의 부산물로 우리는 좋은 특허를 만들기 위해 기울여야 했던 출원인과 심사관 간의 대화와 교감을 충분히 못한 측면이 있다. 세계 13위 경제규모의 우리나라지만 기술무역수지에 있어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미래 살림을 책임져야 할 지식기반산업이 제대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와 당당히 겨룰 수 있는 명품특허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우리 특허청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충분한 대화와 교감을 통해 품질 높은 심사를 하고자 한다. 좋은 발명을 만들기 위해 땀 흘리는 출원인의 열정에 수준 높은 심사를 통한 심사관의 혼불을 더해 고려청자와 같은 명품특허를 만들어 나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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