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위한 상속세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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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위한 상속세완화 필요”

한상률 국세청장 충청권 상공인과 간담회

  • 승인 2008-06-24 00:00
  • 신문게재 2008-06-25 8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한 청장 “기업 세금비용 최대한 완화 노력”
온라인 세법강좌 개설 등 상공인 요구 ‘봇물’

“세무조사야 말로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기업과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납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개선하겠습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4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있은 대전 충남·북 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기업들이 세금내는데 드는 비용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상률 국세청장과 상공인과의 간담회 내용이다.


▲유상만 (주)이호대표-서산 원유유출 피해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세정지원이 요구된다.

-한 청장-납기연장 등의 혜택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 제도상의 지원보다 마음을 담아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방기봉 한국특수메탈공업(주) 대표-가업승계시 세금부담이 너무 크다.국가 경쟁력 제고 및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상속세 완화에 공감한다.

-한 청장-개선이 필요한 것을 절감한다. 가업승계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모티브이라 생각한다. 세금 때문에 가업승계가 되지 않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국가 경제 차원에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최용대 충남북부상의 사무국장-최근 기업 및 인구 증가에 따른 국세 행정 수요로 폭주로 아산 및 서산지역의 세무서 신설과 천안세무서의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다.

-한 청장-정부가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당장 세무서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산 확보도 만만치않다. 하지만 머지않아 기회가 올 것이라 본다. 지역국회의원을 통한 설득도 필요하다 본다.


▲장덕수 (주)충북소주 대표-영세사업자의 경우 정기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이 크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제외 기준 상향이 요구되는데.

-한 청장-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있다. 물론 성실납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연간 매출 10억원 미만의 법인과 1억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오는 2010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해 줄 방침이다.


▲이혁렬 (주)에스폴리텍대표-기업실무자를 위한 세법 온라인 강좌 개설이 필요하다.

-한 청장-기업의 편의 차원에서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겠다.


▲이영섭 (주)진합대표-대덕연구개발 특구 내에는 지난해 말 현재 992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세금감면 기업은 4%에 불과할 뿐더러 감면기간도 2년에 지나지 않아 첨단기술기업 등의 승인요건 완화 등이 절실하다.

-한 청장-첨단기술기업은 지식경제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란 곤란한데 새로운 방향에서 긍정 검토하겠다.


▲류인모 (주)후렌드리회장-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기간 축소 등이 요구되는데.

-한 청장-현재 수도권과 지방기업간의 세무조사 기간에 차이가 난다. 수도권은 법인세무조사의 경우 1.5%, 대전은 1.17%를 대상으로 하는 등 차등을 두고 있다. 또 기업에 따라서도 차등을 두고 있다.


▲박성배 일산종합건설(주)대표-정기신고 외의 수정신고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한다.

-한 청장-60억원이란 예산이 소요되어야 한다. 하지만 납세자 편의를 위해 수정신고시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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