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에는 노조원 300여 명이 재상경 투쟁을 벌이면서 파업 수위를 높이고 있다.
행정도시나 서남부, 학하, 덕명지구 등 대전과 충남 곳곳의 공사현장에서는 공기지연과 관리비용 증가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장 실태 = 국토해양부 소속 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의 공사현장에서 사용중인 건설기계 10대 중 8대는 아직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전과 서울, 부산, 원주, 익산 등 5개 지방국토청과 철도시설공단,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만686대의 건설기계 중 1991개에 대해서만 표준계약서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일과 비교해 표준계약서를 쓴 건설기계의 수는 285대 늘어났지만 아직도 81.4%에 대해서는 종전의 일반계약서가 그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노조 VS 건설업체 ‘평행선` = 건설기계노조는 유류비 인상에 따른 임대료 현실화와 공사현장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정착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은 관계법령에서도 명문화된 만큼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와 건설 노동자간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문서화 및 임금 지급시 어음 대신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최근 국제 원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이 악화돼 정부의 적정한 공사원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입찰방법이나 물가인상에 대한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시장상황이 워낙 침체돼 있는 만큼 노조도 고통분담을 함께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파업 사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해결 방안 = 최저가낙찰제, 실적공사비 적용, 10% 예산절감 정책 등 현재의 불합리한 입찰제도와 원가계산방식에서는 건설업체들도 노조측의 요구를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조측의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자칫 건설업체들은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물가연동제 적용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해서는 하도급업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발주처나 원청업체도 함께 책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은 “공공공사의 주요 자재를 지급자재로 전환하고 물가연동제에 따른 조정시기 단축, 적정한 실적공사단가 적용방안 마련 등 정부가 유연성 있게 제도를 보완 및 개선해야 한다”라며 “건설기계표준계약서 정착에 따른 대금지급기준이나 표준요율제 등을 정해 발주자와 원청업체, 하도급업체간의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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