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률 국세청장은 24일 대전을 방문해 리베라 호텔에서 29명의 대전 충청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상공인들의 불편사항 등을 듣고 국민신뢰를 최우선하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홍성후 기자 |
한 청장은 이날 오전 대전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쇄신방안과 관련, 이 같이 말했다.
이의 일환으로 “세무조사를 축소하고 조사기간도 최소기간으로 운영하며 조사기간 연장은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장동력 확충기업과 신규고용 증가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지방의 장기간 성실 납세 기업 중 20년 이상 지방장기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역전략산업 사업자(1만9586개)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연간 수입금액 1억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와 10억원 미만의 법인에 대해서도 오는 2010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태안 원유유출 사고 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의 제공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국세청 고유권한인 세무조사대상 기준심의에 외부 민간위원을 참여시키고 조사기준도 사전에 공개하겠다”며 국세청 세무조사가 바뀌고 있음을 납세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는 지방청장 등 고위직의 인사가 너무 잦다는 지적에 “행정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위해 간부가 한 자리를 1년 이상 지키도록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무관 승진자 적체 및 북대전세무서 개청과 관련, “정부가 ‘작은정부`를 추구하는 현재의 분위기에선 조직 확대 등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또 “행복도시가 만들어지면 대전청이 본청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대전청은 본청과 가장 밀접하게 인사교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원들은 이에 대비해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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