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고시 중개의뢰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 보장금액 한도가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률의 시행과 중개법인 설립기준 완화 등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했다.
손해배상 한도 1억원 외 중개법인 설립시 공인중개사 비율을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거래정보망 사업자 지정 요건인 공인중개사 수도 당초 2500인에서 1000인으로 줄였다.
또 거래신고 가격 확인을 위해 거래대금 증명서의 종류를 당사자 간 대금 지급을 확인하는 입금표, 통장사본 등으로 구체화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소 5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업소 옥외광고물 중개업자 성명표기 기준완화, 실거래 신고 후 거래지분 등 경미한 변경 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완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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