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애숙 한국부동산 경매전문학원 원장 |
하지만 살다 보면 권리관계를 잘 알아서 위험물건이면 임차인을 위해서 소개를 안 하는 중개사가 있는가 하면 간혹 잘 파악을 하지 않았는지 위험물건임에도 덜컥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물건이 경매로 뜨면 그때야 위험물건이었구나 하고 후회하는 임차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부동산경매를 배워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지키는 것도 경제가 불황기인 시점에서 가장 큰 재테크라고 할 수 있다.
재산 목록 1호인 부동산은 한번 손해를 보게 되면 손해를 복구하기가 어려우므로 내가 알아서 부동산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각 사람들의 삶 속을 들여다보면 한 번씩은 손해를 본 경험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배워야겠다고 학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필자도 부동산을 배우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누가 보여줘도 어디를 읽어야 하고 권리관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임시등기, 담보 임시등기 등 중개사가 열심히 설명해줘도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아마 경매를 배우지 않은 일반인들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사가 건네주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어떤 권리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파악해 보고 결정하세요”하면 당황하게 된다.
중개사가 자세하게 확인 설명을 해줘도 반은 귀에 들어오고 반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모름지기 사람은 배워야 한다.
3개월 배우고 나면 부동산 용어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도 손수 떼서 볼 수가 있다.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복잡한 권리관계도 감이 잡히면서 자신감이 넘치게 된다.
경매물건은 끊임없이 나온다.
그 물건 중에는 내가 갖고 싶던 물건이 나오면 자신있게 분석해 적절한 가격으로 매수하면 이보다 더 좋은 재테크 방법이 또 있을까. 경매도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걷어지는 노력의 산물이지 부당이득이 없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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