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
그러나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우선 취등록세의 50% 감면은 지자체의 조례개정을 통해 감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분양가 10% 인하 시 LTV 10% 상향도 기존 계약자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요건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기간을 좀 더 전향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매입임대주택의 세제혜택에서도 보완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즉, 이번 대책은 지방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데다가 실현 불가능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지방의 건설경기가 침체하면 다시 규제완화 정책 및 미분양 주택의 매입으로 대규모 부도를 막았다. 이러한 악순환은 도덕적 해이와 건설업체의 내성을 키웠으며 결국 밀어붙이기 식 고분양가로 미분양을 자초한 건설사의 부도를 또 다시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
상대적으로 건설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계속될 경우 흔들릴 경제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현실이다. 게다가 고유가로 인해 공사 원가 상승으로 건설업체들이 신규아파트 건설 사업을 꺼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파트 공급실적 급감으로 인해 향후 3∼5년 내 주택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결국 3~5년 이후에 신규 아파트 입주가 줄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하고 국민 생활을 불안정하게 한다. 그러나 적정한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투자, 소비, 저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부동산시장기능을 되살려야 지방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대책의 한계를 넘어선 기존주택과 신규분양주택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완화 및 대출규제의 완화와 같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후분양제를 실시해 신규 아파트분양이 실질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분양이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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