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료 19% 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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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료 19% 인상 합의

협상 타결… 표준요율제 내년 상반기 법제화 사업장별 개별협상 전환

  • 승인 2008-06-19 00:00
  • 신문게재 2008-06-20 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이 19일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가 운송료 19% 인상 등에 합의하며 종료됐다. 파업 7일만이다.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는 이날 화물연대가 요구한 표준요율제 도입, 유가보조금 지원,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 인정 등 4가지 사항을 놓고 협상을 벌여 운송료 19%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막바지 협상에서 화물연대는 21.5%, 사업자협의회는 16.5%를 제시해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서로 한발씩 양보해 합의점을 도출했다.

양측은 또 정부에서 2년 뒤 도입키로 했던 표준요율제는 올해 안에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 법제화하기로 의견일치를 봤다.

유가 보조금은 당초 정부 주장대로 1800원이 넘을 경우 인상분 50%를 환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차주들의 경우 개입사업자인 만큼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양측의 합의는 그동안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면서 타결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측은 앞으로 전국적인 파업사태를 철회하고 사업장별로 운송료 합의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장에 따라 운송료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곳이 있어 조합원들의 사업장 복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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