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PC한도초과액 정부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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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특별대책위 첫 회의… 손해사정액 국가가 우선지급

  • 승인 2008-06-19 00:00
  • 신문게재 2008-06-20 1면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속보>=정부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와 관련, 피해주민에게 대지급금과 한도 초과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채권은 후순위로 하기로 했다.

19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오전 총리실에서 제1회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개 안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특별법`에 따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손해사정액을 토대로 국가가 우선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국제기금의 경우 보상금 안분배분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정액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법적 다툼으로 갈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기까지는 최대 5~6년이라는 오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IOPC 손해 사정액과 보상한도액인 3216억 원 간 발생하는 차액인 한도 초과 보상금은 국가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피해 주민들의 생계 및 경영상의 어려움을 하루 빨리 덜어주는 것은 물론, 정부가 지원 노력을 기울인다면 국제기금 및 선주보험사의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금 지급을 촉구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보상 채권을 후순위로 해 피해주민들이 국제유류기금 보상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통 방제비 등 국가와 지자체의 채권은 입증자료 확보가 쉬워 피해 주민의 손해배·보상보다 앞서 청구되는데 이는 국민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후순위 결정 배경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밖에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운영 규정과, 전북도의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정 안건도 원안 의결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는 오는 23일 개최되는 국제유류기금 집행위원회에 참석해 주민들이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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