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모 변호사 |
이처럼 사형의 존폐에 대한 생각이 양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인권의식의 확대로 인하여 사형폐지론에 무게감이 실리면서 법원에서도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어 한동안 사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한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 피고인은 어린 초등학생들을 납치한 후 성추행을 하고 살해하였으며, 게다가 그 시신들마저 무참하게 훼손한 채 강가에 버려 버렸다. 비참하게 버려진 딸의 조각들을 끌어 않으며 발견되지 못한 나머지 한 조각을 찾아달라며 애타게 호소하던 그 어머니의 애절한 울음이 자식을 둔 어미로서 너무 절절하게 다가와 눈물을 흘렸던 그 사건의 가해자였다. 이 사건 재판부는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향후 재범의 위험이 크고, 어린이 상대 범죄가 다시는 이 땅에 발생하지 못하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양형사유를 밝혔다.
사람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피고인에 대한 사형선고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대하는 댓글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왜일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형은 폐지되어야 할 악습 중의 하나임을 역설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인간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은 오로지 하늘에만 있기에 사람의 손으로 인간의 생명을 끊을 수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러한 범죄의 발생 원인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거나 술이나 다른 물질의 영향을 받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애써 책임을 모면하려는 가해자를 우리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형선고를 받고 수형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속죄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참회 속에서 살고, 언제 닥치질 모르는 사형집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초조한 눈빛을 보내는 사형수를 보게 되면 그를 용서하면서 사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사형제도를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가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은 필요악으로서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할 제도로 보고 있는데, 이 폐지의 시점이 필자는 강력범죄에 대한 올바른 처벌제도의 정립이 확립된 다음이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범죄자에게 사형보다는 약한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그 범죄자는 평생 감옥에서 여생을 보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가석방 제도로 인하여 무기수들이 사고 없이 일반적으로 18년 내지 20년 정도 수형생활을 하면 가석방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피해자의 유족들이 자신의 가족을 죽인 범인이 20년 후에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과연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을 것인가.
따라서, 흉악범죄에 대하여 엄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의식이라면 적어도 이들에 대하여는 서구사회와 같이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그 외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최소한 이러한 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오히려 사형폐지를 앞당기는 길이 되지 않을 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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