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쓰레기 대란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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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쓰레기 대란 ‘초읽기’

공공환경노조 “내달 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9개 시.군 환경미화원 “임금체계 개선” 요구

  • 승인 2008-06-18 00:00
  • 신문게재 2008-06-19 6면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화물연대 및 건설기계노조 파업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충남도내 시·군 환경미화원들이 다음달 2일 새벽 1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해‘쓰레기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도내 9개 시·군 환경미원 450여명이 소속된 충남공공환경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형식)은 18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9개 자치단체와 사용자들이 최종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교섭이 완전 결렬돼 1일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2일 새벽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노조는 앞서 ▲청소용역 적격심사 기준 강화 ▲지난 3년 간 미지급 임금 전액 지급 ▲불법적 임금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며 해당 시·군 및 청소대행업체 등과 단체교섭을 벌여왔다.이들은 지난 16일 최종 교섭이 결렬돼 쟁의조정신청을 제기한데 이어 조합원 404명 중 369명이 참여한 파업찬반투표에서 87.3%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등 9개 시·군 환경미화원 450여명이 참여한다.

환경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업무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에 위탁대행하면서 발생하는 일부 대행업체의 입찰담합과 임금갈취 등 탈법, 비리부정 근절을 위해선 충남도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자체가 예산설계와 책정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발생한 3년 분 미지급 임금에 대해 전액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75%는 지급하고, 대법 판결로 판정된 현행 임금체계를 개선해 법령에 맞는 임금체계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노조 관계자는 “지난 2개월 간 공공환경업무와 관련해 충남도와 9개 시·군을 상대로 수많은 대화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자치단체에게 환경미화원은 소모품에 불과했고,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등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도 관계자는 “그동안 노사간 대화를 유도하는 등 중재를 해 왔고, 오는 24일에는 환경노조와 총파업에 앞서 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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