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8일 표준약정서 제도 보완과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표준약정서 제도의 경우 지난해 5월 물가연동조항을 반영해 중소기업 보호 강화 등 운영의 탄력성을 기했지만, 몇 가지 문제로 인해 활용률은 저조했다.
전 업종에 공히 적용되다 보니 제조업과 용역 등 업종특성에 따른 거래관계 규정에 한계를 보였고, 스스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하는 위탁기업 입장에서는 제도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위·수탁 기업간 협의에 의해 단가를 조정하는 한편, 업종별 특성에 맞는 표준약정서를 적용키로 했다.
특히 약정서 활용 우수기업에게는 수위탁거래조사 면제와 공공구매 시 가점 부여, 정책자금 및 연구개발 자금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9월 정기국회에 하도급법 개정안으로 상정될 납품단가 조정제도와의 기능 중복 문제도 함께 해결할 복안이다.
납품단가 조정제도가 강제사항이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이 적용되는데 반해, 표준약정서 제도를 잘 활용하면 벌점 경감과 우대 인센티브 확보라는 블루오션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연말까지 6개월간 수·위탁기업 3000개를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진행, 수·위탁거래 표준약정서 교부 및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희택 기자 nature28@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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