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임금과 대행업체 적격심사 기준, 행정기관의 무책임성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도내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책정되고 있다.
이 경우 각종 수당 중 일부 수당만 급여에 포함시켜 이를 근거로 시간외 수당 등을 책정하지만 근로기준법 상에는 전체 수당을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행자부 지침에 따른 시간 외 수당 책정액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환경노조가 지급해 달라는 미지급 급여는 바로 행자부 지침과 근로기준법 상 책정된 수당의 차액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환경미화원이 제기한 임금 관련 1심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울산시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충남도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용역 적격심사기준도 문제다. 적격심사기준에는 최근 3년 간 당해 용역의 이행실적이 있으면 무려 ‘20점`의 가점을 주도록 했다.
믿을 만한 업체에 점수를 더 준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몇 점 차이로 탈락과 낙찰이 엇갈리는 것을 고려할 때 ‘특혜`일 수밖에 없다는 게 환경노조의 입장이다. 담당 공무원들도 이를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용역을 맡았던 업체에게 높은 가점을 주면 같은 업체가 계속 낙찰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며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령 위반 등으로 주어지는 벌칙 확대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다.서천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용역업체를 매년 1차례씩 감사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임금과 관련해 지침을 줬던 행정자치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단순한 권고였을 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발을 빼고 있다. /최두선 기자 cds0817@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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