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조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방의 경우 이 같은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을 가능성이 커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담배 소매상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KT&G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G는 경쟁사업자의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대금을 깎아줬다. KT&G 모 지점은 관할지역 136개 담배소매상에게 경쟁사 담배 ‘○○1mg`을 2005년 11월부터 한 달 정도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대금을 할인해 주기로 약정했다. 이후 이를 이행한 56개 담배소매상에게 담배대금을 최고 27만5000원까지 깎아줬다.
또 다른 지점은 관할지역 157개 담배소매상에게 경쟁사 유사함량 제품을 2005년 8월 중 결품하는 조건으로 담배대금을 할인해 주기로 약정한 후 점포별로 2~3일 간격으로 이행내역을 점검하고 담배소매상 당 평균 37만7000원의 대금을 줄여줬다.
경쟁사업자의 담배와 담배광고물을 매장에 진열하지 않는 조건으로도 돈을 지급했다.
서울 ○○본부는 관할 핵심상권 내 다수 담배소매상과 자사담배 진열 정도를 기준으로 광고물설치 약정을 체결한 후 소매상에게 최고 월 300만 원을 줬다가 적발됐다. 모 지점은 관할구역 4개 담배소매상과 경쟁사 광고물 미설치와 벽장형 진열장에 KT&G 담배만 진열 조건의 약정 체결 후 19개월 동안 매월 15만~25만 원의 현금을 주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점이다. 조사 시기 또한 2005년과 2006년 사이다. 1년 정도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그것도 샘플링 조사에서 각종 불공정 거래 사례가 적발되면서 지방까지 전수조사를 확대할 경우 불공정 거래 사례가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쟁업체 관계자는 “KT&G가 오랫동안 담배 시장을 독점해온 만큼, 이번에 드러난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자본과 영업망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신생기업의 경우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국 담배소매인이 15만 명에 달해 전수조사는 한계가 있다”며 “KT&G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는 게 우선이지만, 경쟁업체가 있는 만큼 시정되지 않을 경우 두고만 볼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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