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천석 대신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
감면대상 요건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일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주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및 인접한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경작개시 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했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변경된 사유도 포함한다. 8년 이상의 기간은 자기가 소유한 상태에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말한다.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의 행정구역 안에서 자기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 경작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 군 제외)와 시에 있는 농지 가운데 관련 법률에 의해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이 배제됨을 유의해야 한다.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도 있다.
입증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및 경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판단한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지원부, 자경 증명서를 구에서 발급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다.
위의 대상에 해당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한도가 규정돼 있다.
지난 2005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8년 이상 자경과 대토에 의한 감면을 합해 한도를 5년간 1억으로 조정했다.
이는 감면 규정이 기존에 매년 단위로 적용됨을 악용해 분할양도로 한도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키 위해 한도액을 신설한 것이다. 세법에는 이처럼 감면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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