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건설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16일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서 대전건설기계지부 노조원들이 파업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민희 기자 |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기계노조도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물류운송이 마비되고 공사현장은 중단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들 노조는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 등 ‘일을 하면 할 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전에 비해 조합원들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등 해결 기미가 안갯속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지난 2003년 파업과 달리 고유가로 인한 생계형 집단파업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3년 당시는 표준요율제 도입과 지입제 철폐 등 낡은 화물운송 구조 개선이라는 단체이익을 위해 집단행동을 벌였지만 올해 파업은 제도적 개선도 문제지만 고유가로 인해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화물연대는 운송료가 지난 5년간 동결됐다는 이유로 30%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충남지부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운송료가 동결된 이후 화물차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물동량 또한 늘지 않아 화물차주들이 경유가 상승분을 그대로 손실로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주와 물류회사들은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임금 인상률 등 비용증가 요인을 고려할 때 운송료가 지나치게 오르면 회사의 급격한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건설기계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준수되지 않고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안착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일반건설업체나 전문건설업체들이 노조측의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파업사태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건설업체들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 등 여러 악재가 겹쳐 노조의 요구안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에서는 이 표준계약서가 정착되면 건설기계사업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기계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인 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와의 관계에서 약자이다 보니 관행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김홍일 대전건설기계지부 사무국장은 “관급 발주 공사라고 하더라도 실제 공사는 일반건설업체나 전문건설업체들이 맡아서 하고 건설기계사업자는 이들 민간 업체와 계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 건설업체들이 건설기계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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