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화물파업 관련 비상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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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물파업 관련 비상대책 시행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 승인 2008-06-16 00:00
  • 신문게재 2008-06-17 2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대전시는 화물연대 및 건설기계노조 파업과 관련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팀 60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상황실 운영 등을 골자로 한 비상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산업단지, 화물운송 및 화물 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대전지방경찰청, 자치구 관계관들과 회의 등을 통해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시행키로 했다.

또 긴급화물수송 주선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생필품 및 지역 수출품 수송을 해야 하는 기업체의 어려움을 돕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화주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화물운송종사자들의 집단행동 자제 등 성숙된 양보와 타협이 요구된다"면서 "시민들 또한 사회불안 심리에 동요하지 말고 총체적인 난국 해결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파악한 관내 주요운송업체 동향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국타이어 및 삼양사가 운송료 인상 합의로 제품 수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동양강철 제2공장이 일부 운송중단에 들어가 18일부터 조업차질이 우려된다.

또 이엔페이퍼 및 ㈜아트라스비엑스는 일부 운송으로 생산제품 20% 출고와 조업시간 단축(24시간→12시간) 운영이 불가피하며 신창종합식품의 경우 13일부터 조업 중단한 상태이고, 제일사료 또한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16일부터 조업중단이 예상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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