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 국토해양부는 현행 6개월인 기본형 건축비 조정주기를 건축자재 가격이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하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공급 위축으로 인한 시장불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건축비 상승에 따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택지개발계획 수립단계의 지자체 협의절차를 폐지해 개발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지금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모두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발기간이 33개월에서 30개월로 줄어든다.
▲8월 = 공동주택 단지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 후 8월 이전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9월 = 주택을 사고 판 뒤 신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한쪽이 공동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 만족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상위 10%)를 받은 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은 분양가를 높일 수 있게 된다.
8월 중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의 지상층 건축비 1%를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 =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이르면 다음달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하반기 분양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중 30%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저소득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혼인기간 5년 이내로 혼인기간 3년 새 자녀를 낳을 경우 1순위가 되며 3년 초과 5년 내 자녀를 낳을 경우 2순위가 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올해 말까지는 6개월 이상)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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