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광운 대전사회복지관협회장 |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법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욕구가 반영되어야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국민에게 안성맞춤형 사회복지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과정을 거쳐야 한다.
무수히 많은 사회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체감수준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국민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사회복지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정책, 주민 참여형 정책, 맞춤형 정책을 표방하나 국민이 만족할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국민이 만족할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자, 사회복지 실천 전문가, 학계 등 관련된 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사회복지관 위탁체결제도,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제도, 각종 바우처제도 등 사회복지분야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복지 정책과정에서 일부의 목소리만 듣고 정책결정자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한 결과라고 본다.
요양보호사 양성의 남발로 인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의 비리가 발생되고, 과잉 양성된 요양보호사의 일자리가 없는 실정이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영리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관 위탁과정의 공개모집 원칙은 사회복지 전문성과 지속성을 무시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은 사회복지관들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보다는 위탁을 주는 관의 눈치를 봐야한다는 현상이 발생된다. 지난 4월 서울의 모 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서류심사 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사회복지정책이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가들의 입장만 고려하지 말고, 서비스 대상자, 사회복지 실천 전문가, 학계 등 관련기관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말로만 클라이언트 중심형 복지, 주민 참여형 복지, 맞춤형 복지를 추구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을 중요시 생각하고 지켜야 한다.
민의를 저버리는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저해하는 지름길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불신으로 만들게 하며, 결국 국민을 불행한 길로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민의가 충분히 반영된 사회복지정책이 개발되어 국민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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