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취·등록세도 기존 2%에서 1%로 낮아지고 현재 60%로 묶여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80%까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10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 잠정 합의가 이뤄져 11일 최종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세부적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관간 이견이 표출돼 막판 조율에 따라 일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큰 틀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대책으로는 주공에서 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의 자격을 완화,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종합부동산세를 분리 과세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대책은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방에 국한되며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는 제외된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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