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대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임대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임차인의 신청은 1년 이상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로 전체 임차인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받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금리를 1%포인트 상향조정하고 미가입기간에 따라 임대보증금 수수료의 최고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차인이 분양전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해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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