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이수태)에 따르면 대전·충남북지역의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는 4174 세대(체납금액 91억2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058세대(26억4900만원), 충남 1879세대(39억8000만원), 충북 1237세대(24억9900만원)이다.
공단 측은 체납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체납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를 특별관리대상 고액 체납자로 분류하고 있다.
공단은 이들의 자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체납전담팀을 가동해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등 강제 집행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체납자들은 자진 납부를 하지 않아 수백만원을 아끼려다 수천만원대의 재산이 팔려나가는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에도 309세대의 체납 세대(체납금액 12억2000만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결과, 대부분 세대가 자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일부는 끝내 납부를 거부한 15세대는 압류재산을 매각처분하여 징수했고 올해에도 납부를 거부하는 43세대는 공매가 진행 중에 있다.
실제 B(45)씨는 4년간 밀린 보험료 380만원에 대해 끝내 납부하지 않아 감정가 2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이 매각되기도 했다.
공단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납부를 계속 거부하는 고액체납 세대는 공매 등 강제징수 활동을 적극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영 기자 ojy8355@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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