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저작권침해방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등의 불법시장 규모에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는 모두 1.9조 원, 전체(2조 원)의 95%를 차지했다.
이에 문화부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의 비중이 전체 불법복제 시장 규모에서 매우 크게 자리 잡았으므로 판단하고 이번 사업을 착수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가 불법저작물을 삭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삭제되는 저작물보다 업로드 되는 것이 더 많은 실정이어서 인터넷의 불법복제물은 끊이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에 구축되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은 불법저작물의 검색, 증거수집, OSP에 차단요청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온라인 저작권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대폭 높일 것으로 보인다.
불법 저작물을 올린 개인에게는 경고메일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발송함으로써 사전 경고 없이 무차별하게 고소하는 법무법인들로부터 네티즌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스템은 올해 내로 구축을 완료하여 2009년 이후 P2P·웹하드 등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또 2009년에는 포털·UCC에 대해서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장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추적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간 최소 3억 개 이상의 불법물의 차단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1개 OSP당 연간 600만 점×50개 OSP), 이를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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