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기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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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기준 완화된다

5000㎡ 이상 이르면 10월부터 가능 일부사항 주민동의 생략… 절차 간소화

  • 승인 2008-06-08 00:00
  • 신문게재 2008-06-09 8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단독주택지 5000㎡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돼 개발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의 절차간소화 및 규제합리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시ㆍ도 조례를 바꿔 단독주택 재건축 지정요건을 현행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대전에서 추진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단독주택 재건축 지분쪼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로 관리처분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시 정비업자 선정, 개략적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은 주민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미한 변경 사항은 주민공람이나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심의,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주민공람ㆍ의회의견청취 생략이 가능한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도 생략이 가능하다.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 △정비예정구역의 분할ㆍ합병 △최고 높이ㆍ층수의 변경 △관리처분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경미한 변경사항에 새로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함께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동의를 받게 돼 있던 정비업자의 선정,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등 중요도가 낮은 사항은 주민동의 대신 주민총회 의결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한 뒤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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