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도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하면서 사기 분양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발업 등록대상은 연면적 2000㎡(연간5000㎡)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 미니엄 등을 건축하거나 3000㎡(연간1만㎡)이상의 토지를 조성해 타인에게 공급하려는 자이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는 영업용자산 평가액 10억원)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 전용면적33㎡ 이상의 사무실 확보 등이다. /김경욱 기자 dearwgi@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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