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민생종합대책 일환으로 여당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놓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은 세제와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제부문은 미분양주택 매입시 취득·등록세 감면과 지방미분양주택 구입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 매입임대사업자 자격 완화 등이 주된 내용으로 전해졌다.
또 대출부문에선 지방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와 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2주택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대출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3대 단체는 지난달 26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들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용 규제 개선, 주택 전매제한 기간의 합리적 조정, 민간 중대형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서민층에 대한 유류세 감면을 포함한 물가 대책과 기업환경 개선 대책 등 민생종합대책을 오는 8일쯤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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