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정책분석팀장은 ‘해양오염사고의 피해 및 비용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건부 가치추정법(CVM)`에 따라 태안 유류 유출 사고와 같은 규모의 해양 오염이 앞으로 10년에 1차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이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세금을 가치로 환산할 때 1조3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부 가치추정법은 시장에서 평가되지 않는 자산에 가치를 매기는 것이다.
전국의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403명(40%)이 허베이 스피리트 호와 같은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불하겠다는 세금은 1인당 연간 평균 2만9105 원으로 전국민이 세금을 낸다고 할 때 무려 1조3137억 원에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 전체가 세금을 추가 지불하면 매년 6884억 원을 10년 간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금의 사용처는 ‘선박 해양 오염방지 기술 개발`에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35.2%로 가장 많았으며, ‘해양오염 예방 경보 체계 구축`은 22.3%, ‘해양오염 방제 장비 확보`는 21.6% 등이었다.
또 응답자의 50.1%는 정부의 태안 유류 유출 사고 복구 노력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로는 응답자의 83.9%가 ‘생태환경 복원`을 들었다.
/최두선 기자 cds0817@joongdoilbo.co.kr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