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감사원의 2007 국가기관 감사활동 보고서를 보면, 통계청은 지난해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 중 집행액과 의도적 절감액 등을 제외한 1억2890만원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특별성과급으로 집행했다.
또 특근매식비 집행과 관련해 2006년에는 2억700만원, 지난해 2억800만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산림휴양교육관 공사에 3억4000여만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신축공사 등에 15억여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또 토지매입비가 아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억2800만원을 집행해 주의처분을, 2005년부터 3년간 9000여만원 상당의 국유림(충북 소재) 대부료를 과소 징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특허청은 특허동향조사 용역비 등을 직원 인건비로 지급하는 등 모두 6억여원을 부당 집행했고, 산하 한국발명진흥회는 특별회계수입 중 여유자금 37억여원을 제대로 활용치 않아 8억여원의 이자부담액이 발생해 주의요청을 받았다.
중기청은 시장상점가활성화 연구용역사업 예산 12억원을 전용승인도 없이 지자체에 국고보조사업비로 교부하고, 의도적 절감액에 속하지 않는 1억400만원을 맞춤형 복지비 및 성과급으로 전용해 각각 주의조치를 받았다.
또 지난해 중소기업기술료 일 평균 여유자금 336억9000만원을 정기예금 금리 4.5%보다 낮은 2.4%에 예치함으로써, 4억8800만원 상당의 이자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다.
관세청은 총액인건비 절감액 중 불용해야할 여유재원 8억여원을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부당 지급해 주의조치를, 지난 2년간 특별한 공로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에게 25억여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통보조치를 각각 받았다.
병무청은 2006년 9월 병역법상 귀국신고 의무제가 폐지됨에 따라 공항 및 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의 업무량이 급감해 폐지요인이 발생했다. 하지만 전국 8개 사무소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달청은 레미콘 및 아스콘 조달 구매계약 과정에서 납품실적 대비 110% 이내로만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업무처리의 부적정으로 주의조치를 받았다./이희택 기자 nature28@joongdoilbo.co.kr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