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기본형건축비에 단품슬라이딩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3월 이후 가격이 급등한 건설자재는 건축비에 반영된다.
▲지방 전매제한 폐지·완화=국토해양부는 현재 지방의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의 전매제한이 각각 6개월과 5년(전용면적 85㎡이하)∼3년(85㎡초과)으로 되어 있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지방 민간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풀리며 지방 공공주택의 전매제한도 1년으로 줄어든다.
지방 민간 주택의 전매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시행일 이전에 분양한 주택 중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전매가 불가능하다. 계약체결가능일은 주택업체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명시한 계약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주택은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어 지난해 12월28일이전이 계약체결 가능일이었던 주택은 오는 29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팔 수 있다.
또 지방 공공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1년으로 줄어 계약체결가능일이 지난해 6월28일 이전이었던 주택은 매매가 가능하다.
▲기본형건축비 상향조정= 건설 자재 가격 급등으로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자재가격 변동을 반영해 6개월마다 건축비를 조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가격이 급등한 품목의 경우 6개월 이전이라도 올려 주는 단품슬라이딩 방식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상향조정된다.
따라서 현재의 건축비는 3월1일~8월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나 3월부터 6월말까지 15%이상 가격이 오른 철근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품목은 이달 중 건축비가 조정할 예정이다.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되면 도입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부터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 있게 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계없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6월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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