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명 공주시 선관위 사무국장 |
6·25 충남도 교육감 선거는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으로 종전의 학교운영위원들만 투표하는 것에서 충남도지사나 국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일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선거구역 내의 선거권이 있는 전 주민이 투표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이밖에도 선거와 관련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도 시`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의원(종전에는 교육위원)도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주민직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는 헌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독립해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인 지방적 자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지방교육자치는 일반적인 지방자치에 더해 헌법적 요구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 등을 요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선출되는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도 어느 정당에 소속돼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선거의 방식도 정당은 배제될 뿐더러 후보자도 공직선거법 상 무소속 후보자의 예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6·25 충남교육감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주민이 이번 선거에 관해 별 관심이 없어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후보자로 나올 사람들이 누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누구를 찍어야 바른 판단이 되는지도 잘 모른다고 생각하여 투표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에 대한 견해는 일리도 있고 선거관리기관에서는 보다 많은 주민이 선거나 후보자들에 관한 객관적이고 진실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도 있겠다.
그러나 주권자인 주민도 조금만 노력하면 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일반화돼 있어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선거’라는 용어를 입력하고 검색 창을 누르면 수많은 정보가 넘치고 앞으로 행할 선거에서 후보자를 제대로 알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알려준다. 예를 들면, 선거 방송토론을 꼼꼼히 지켜본다든지, 후보자의 제대로 된 매니페스토 공약을 살펴본다든지, 직접 거리로 나가 후보자나 그 지지자의 연설을 들어 본다든지, 후보자가 작성한 각종 인쇄물을 살펴본다든지 하는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방법이 많은 것이다. 주권자는 자기 코앞에 가져다주는 정보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적극적인 주체로서 진실한 주권을 위하여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바빠도 몇 시간, 며칠을 두고서라도 이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있어야 하고, 민의가 가지는 대표성 확립을 위해 투표에도 꼭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투표권을 기본으로 해 우리가 가지는 주민자치의 발전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며, 만일 투표권을 하찮거나 불필요하게 여긴다면 민주주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6월 25일, 충남도 교육감선거.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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