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이용섭, 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농정의 기본 틀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의 신청에 따라 등록하는 자율등록방식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각종 농림정책사업은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내년 말까지 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일괄 등록하게 된다.
등록기관은 주민등록지(농업인), 주사무소 소재지(농업법인) 관할 농관원지원 또는 농관원 출장소에서 하면 된다.
등록된 정보는 향후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기원하는 기초로 사용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내년까지는 일괄등록하고 2010년부터는 상시관리체계로 전환해 정보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경영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농업인이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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