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렵사리 공사를 따내더라도 관행적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대물결제 받고 있지만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은 아파트 공사 참여를 꺼리고 있지만 원도급사와의 관계 때문에 발을 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물결제 ‘허다` = 1일 하도급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대물결제로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통상적으로 하도급 업체들은 원도급사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대물결제에 따른 피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미분양이 쌓여 있는 지방의 경우 공사대금을 떼이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물결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택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해 대물결제를 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도급업체들로서는 일감을 따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진퇴양난인 셈이다.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공사를 안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상당수 업체들이 아파트 공사 하도급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폭탄 돌리기 악순환 = 이같은 대물결제는 건설사 경영 악화가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으로 전가된다는 점과 대물결제로 받은 미분양 물량이 할인 매물로 나올 경우 지방 주택시장을 더욱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도급 업체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취득세나 등록세를 부담하고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건설사들이 일정기간 매각제한 조건을 달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를 2∼3년씩 보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사정이 급해 이를 유동화하려면 분양가보다 5∼15% 정도 싸게 내놔야 팔리기 때문이 하도급 업체들로서는 막대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미분양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어 싸게 내놔도 쉽게 팔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대물결제 물량이 분양가보다 싼 값으로 시중에 나올 경우 해당 주택건설업체의 브랜드 이미지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조치가 나중에 더 큰 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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