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내면 손해보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 특히 최근 같이 물가 상승기에는 한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탈세가 아닌 절세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을 알아보자. <편집자 주>
경우에 따라 절세가 될 수도 있고 탈세가 될 수 있는 사례는 흔하다. 다만 세금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해 실행에 옮기지 못할 뿐이다.
부동산 물건의 경우 관련된 지식 부족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될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을 내는 사례가 종종 있다.
▲ 이혼으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는 대가성이 있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획득한 재산에 대해 자기지분만큼 돌려받는 것으로 보아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혼 전 6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혼 후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건물을 상속하는 경우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어 보증금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시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 비중을 높이면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져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1일~6월2일) 내에 소득공제사항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를 하려면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식을 내려받아 신고내용 기재 후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우리가 흔하게 접하지 못하는 절세의 노하우는 얼마든지 있다.
국세청에서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세금절약가이드 ‘부동산과 세금`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부동산과 세금은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는 세금을 중심으로 개정된 세법을 반영과 다양한 세금 절약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세금 절세의 마법인 세테크에 대해 공부해 똑똑한 납세자가 돼보자.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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