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증금 높을수록 건물 상속세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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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증금 높을수록 건물 상속세 줄어

알뜰살뜰 절세 Tip

  • 승인 2008-06-01 00:00
  • 신문게재 2008-06-02 10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를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당연한 의무이면서도 누구나 항상 고민하는 것이 세금이다.

왠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내면 손해보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 특히 최근 같이 물가 상승기에는 한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탈세가 아닌 절세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을 알아보자. <편집자 주>


경우에 따라 절세가 될 수도 있고 탈세가 될 수 있는 사례는 흔하다. 다만 세금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해 실행에 옮기지 못할 뿐이다.

부동산 물건의 경우 관련된 지식 부족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될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을 내는 사례가 종종 있다.

▲ 이혼으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는 대가성이 있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획득한 재산에 대해 자기지분만큼 돌려받는 것으로 보아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혼 전 6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혼 후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건물을 상속하는 경우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어 보증금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시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 비중을 높이면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져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1일~6월2일) 내에 소득공제사항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를 하려면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식을 내려받아 신고내용 기재 후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우리가 흔하게 접하지 못하는 절세의 노하우는 얼마든지 있다.

국세청에서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세금절약가이드 ‘부동산과 세금`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부동산과 세금은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는 세금을 중심으로 개정된 세법을 반영과 다양한 세금 절약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세금 절세의 마법인 세테크에 대해 공부해 똑똑한 납세자가 돼보자. /조성수 기자 joseongsu@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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