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서남부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사가 행정대집행을 벌인 29일 유성구 원신흥동 사업지구에서 철거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붕 위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홍성후 기자 hongs@ |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29일 오전 6시 40분께부터 유성구 봉명동과 원신흥동 일대 6가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봉명동 일대 무허가주택의 철거과정에서는 미이전 주민들과 철거 용역업체간 물리적 충돌 없이 행정대집행이 이뤄졌으며 현장에는 경찰 경력 150여명과 구급차 등이 동원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 가운데 주민 유 모(여)씨 등 2명은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태여서 철거현장에서 바로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이어 오전 9시부터 실시된 원신흥동 일대 가옥과 컨테이너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에서는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이전를 거부하고 있는 주민들과 전국철거민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지붕에 올라가 물과 오물 등을 투척하며 시위를 벌여 철거가 중단됐다.
주민 최 모씨는 철거 용역업체들에게 끌려 내려오지 않기 위해 쇠사슬로 다리를 묶은 채 거센 저항을 했으며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주공측이 한발 물러서는 것으로 일단락 돼 철거작업이 중단됐다.
주공 관계자는 “사업추진 일정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며 “철거가 중단된 원신흥동 가옥은 조만간 다시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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