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내달부터 ‘줄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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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내달부터 ‘줄인상’

건설자재 건축비 급등 땐 분양가 인상 허용 분양가상한제 시행 9개월만에 사실상 풀려

  • 승인 2008-05-29 00:00
  • 신문게재 2008-05-30 7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다음달부터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위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분양가 억제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가 9개월 만에 유명무실하게 됐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3월에 이어 기본형 건축비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 고분양가에 따른 미분양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29일 국토해양부는 다음달부터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품목의 건설자재 가격이 기본형 건축비 고시 후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하면 건축비에 곧바로 반영해 주는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인상 요인 ‘수두룩` = 단품슬라이딩 제도는 건설자재 가격을 6개월 마다 반영해 건축비를 조정하는 것과 달리,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3개월 만에 건축비에 반영해 주는 것이다.

지난 3월 1일자로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 중 3개월 사이 가격이 15% 이상 오른 품목은 오는 9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음달부터 바로 건축비에 반영된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단품슬라이딩 제도가 도입되면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부터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부터는 소비자만족도가 높은 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가 높아진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주택건설업체들로부터 소비자 만족도 평가 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다음달부터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오는 8월 중 최대 상위 10%를 우수업체로 선정, 9월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부터 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도 오른다.
국토부는 일반아파트보다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특성을 갖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가산비를 오는 9월부터 올려줄 계획이다.

▲분양가 인상, 미분양 증가 우려 = 분양가 상승 요인을 담은 제도가 잇따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고분양가에 따른 추가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가뜩이나 기존주택과 신규분양주택의 가격 차가 큰데다가 세제완화가 이뤄지지 않고 대출금리가 높아 미분양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분양가가 인상될 경우 실수요자들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국 13만여 가구 중 85% 이상이 지방에 몰려 있는 미분양 사태를 감안하면 건축비가 인상돼 높은 분양가를 받는 주택건설업체들도 분양이 안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해 궁지에 몰려 있는 격이다.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분양가 인상 요인이 잇따르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제대로 시행돼 보기도 전에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해소는 소원해지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주택경기가 어떻게 전개될 지 도무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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