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파트는 지난 2006년 700세대를분양하면서 단지내 부대복리시설로 영어마을을 설치해 입주자들의 사교육비를 절감시킬 것이라는 대대적인 분양홍보를 했었다.
28일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당초 분양광고시 아파트단지내 부대복리시설에 유치부,초등부,중고등부,성인반등 연령별로 영어마을 전용학습공간을 마련해 2년간 무상으로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영어마을이 학원법과 건축법에 위배돼 설치가 어려워짐에 따라 당초 약속한 영어마을 설치는 중단하거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던 영어마을이 주택법에 위배돼 고발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것을 볼 때 이 아파트 영어마을도 운영은 곤란할 것으로 보여 집단 소송이 예상된다.
아파트 관계자는 “당초 계획을 수정해 단지내 상가에 영어체험공간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단지 영어마을 학습공간만 상가로 변경하는 것이지 운영자체는 당초 약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당초 분양광고처럼 영어마을이 운영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확산될 것을 보인다.
한 입주예정자는 “단지전체가 영어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영어마을을 믿고 아파트 계약을 했다”며 “분양당시 홍보 및 계약서 내용대로 영어마을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대복리시설이 아닌 상가에 영어마을을 설치할 경우 관리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당초 분양광고대로 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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